{"success":true,"result":{"name":"박유현","quote":"여러분들 지금 단계는 학교 폭력 신고가 접수됐어요. 우리 학교에 그것도 피해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 피해의 정도가 아주 지속적이었고 그 강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쓰레기 같은 얘기를 했단 말인가 싶을 정도로 피해자가 진술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은 특정되어서 이제 불려온 겁니다. 물론 또 가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피해자가 존재하고 여러분은 가해자의 신분으로 특정돼서 왔다는 거 명심하고 아까 교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추후에 여기에 거짓된 사실이나 이런 게 보태되면 반드시 가중 처벌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거는 학교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1차 사안이고 이거는 워낙 피해 범위가 넓고 지속적이고 아주 봤을 때는 일반 학교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도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전담 조사관 나아가서 해당 피해 학부형님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 사항은. 반드시 명심하고 가서 여러분은 일단 특정되어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해 여부를 진실되게 밝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질문) 그런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건 본인이 이제 나는 그런 가해 사실이 없다, 뭐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그죠? 근데 대부분은 여러분 알겠지만 피해자는 존재해요. 피해자, 그것도 또렷하게 여러분을 특정해서 분명하게 구체적인 상황까지 있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한둘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오면은 진실되게 본인의 가해 여부에 관해서 진술할 것, 알겠나요?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 얘기예요.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황에 경중을 가려서 이 단계는 분리 조치 단계. 매뉴얼상 보면 학폭 신고가 접수되면 1차 가 피해자 조사를 하고 두 번째 분리 조치를 해야 돼요. 이미 신고를 했는 학생 입장에서 보면 마주치는 게 두렵다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매뉴얼 상에 맞는 얘기고. (무고에 관한 질문) 그 여부는 본인이 판단할 필요가 없고 매뉴얼 상에 신고가 접수되면 가 피해 조사를 하고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분리 조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담 조사관 투입해서 전직 경찰 출신이나 이런 분들이 투입돼서 이 상황을 조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유무가 밝혀지겠죠. 그러면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로 회부가 됩니다. 거기에는 학폭 심의위원회도 있어요. 그 사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처분이 내려지게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일이 끝나고 저희가 무고인 게 밝혀지면은 저희가 따로 또 민사소송 그런 것도 걸 수 있는.. 가능하면 하면 돼요.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고 반대의 경우도 이제 말 그대로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 처분이 마음에 안 들면 말 그대로 민사 형사 고소할 수 있겠죠. 똑같은 조건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됐으면.. (가해자몰이 하지 말라는 내용) 가해자로 여러분들은 이제 특정화되었죠. 그리고 법률 용어로 학폭이라는 매뉴얼에 보면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고 지목하면 그 사람은 일단은 가해자로 봐요."}}